2026학년도 의무교육 실시 안내
1. 의무교육 실시 근거
가.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: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
나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: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
다.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: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6항 및 제7항
2. 교육대상: 남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교?강사
3. 교육사이트
가.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사이트
교육기관 | 사이트 주소 | 과목명 | 교육대상 | 비고 |
한국보건복지인재원 |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| 전국민 | | |
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|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| 교원, 교육전문직, 학교관계자 | | |
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|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| 복지부 직원 | |
나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
교육기관 | 사이트 주소 | 과목명 | 비고 |
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|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(신고의무자 및 공공 부문) 수어포함 또는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(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) | | |
서울시 평생학습포털 | |||
중앙교육연수원 |
다.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
교육기관 | 사이트 주소 | 과목명 | 비고 |
나라배움터 |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| | |
중앙교육연수원 및 각 시?도 교육연수원 | |||
경기평생학습포털 | |||
서울시평생학습포털 | |||
인천e배움캠퍼스 | |||
대전평생교육진흥원 | |||
세종e배움터 | |||
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|
4. 교육방법
가. 포털 접속
나. 회원가입 및 로그인
다. 검색창에 교육명 검색(예: 긴급복지지원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) 후, 해당 과목명 클릭하여 수강신청
라. 강의 수강
마. 수료증 발급: 마이페이지 ? 나의강의실 - 수료증 출력
5. 교육기간: 2026. 9. 28. (월) ~ 2026. 11. 30. (월) 18:00까지
6. 이수시간: 1시간 이상
7. 수료증 제출방법: 이메일 제출(수료증 다운로드후 edulife@nambu.ac.kr)
8. 수료증 제출기간: 2026. 11. 30. (월) 까지
※ 2026년 타 기관 제출 수료증 있을 시 대체 가능 함